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세월호 특별법 (문단 편집) == 기소권과 수사권 논쟁 == ||<#D1B2FF><:> ||<#FFA7A7> '''단원고 피해자 단체 (안)''' ||<#FFA7A7>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안)''' ||<#FFA7A7>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안)''' || ||<#B2EBF4> '''구성''' || 국회 추천 8, 피해자 단체 추천 8 = 16명 || 국회의원 10, 국회추천 6, [br] 피해자 대표 4 = 20명 || 국회추천 12, 피해자 단체 추천 3 = 15명 || ||<#B2EBF4> '''업무''' || 4.16참사특별위원회 [br] (진실규명, 안전 사회, 치유, 기억 등 3개 소위원회) || 세월호사고진상조사위원회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 [br]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 2개 소위원회) || ||<#B2EBF4> '''조치와''' [br] '''권한''' || 전해철 의원 안 + [br]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 || 자료 수집과 분석 || 자료 수집과 분석 + 출석 요구, 진술 청취 + [br] 정보 조회, 감정 의뢰 + [br] 자료 제출 명령 + 동행 명령 + 청문회 + [br] 고발 및 수사 의뢰 + 사법경찰관 권한 + 검사, 특검 요구 || ||<#B2EBF4> '''활동 기간''' || 2년 + 2년 연장 || 6개월 + 3개월 연장 || 1년 6개월 + 1년 6개월 연장 || ||<#B2EBF4> '''대책 마련 및 이행''' || (1) 3개 소위원회, 특히 안전 사회 소위원회를 통해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br](2) 건고 및 정부 관계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 + 징계 요구 가능. [br](3) 4.16 안전재단을 통한 향후 안전 사업 지속 및 권고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 권고 ||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br] 제도, 관행, 정책 개선에 관한 업무 수행 || ||<#B2EBF4> '''국민 참여''' || 가능 || || 가능 || ||<#B2EBF4> '''제보자''' [br] '''보호''' || 가능 || || 가능 || ||<#B2EBF4> '''피해자''' [br] '''지원''' || 보, 배상, 피해자 지원의 핵심 원칙만 정리 || (1)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소속) [br](2)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상금 선지급, 구상권 행사 || 의사상자, 진도 어민 보상,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상당히 상세한 지원 목록 나열 || ||<#B2EBF4> '''기억 및''' [br] '''안전 사업''' || 4.16 안전재단 설치 || 추모 사업 || 추모 사업 [br] (4.16 재단 /기금) || 자료 출처는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09|뉴스앤조이]]. [[변호사]]들 1,043명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촉구한다"''' 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그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하여 "형사사법체계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여당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고도 주장하였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59|관련기사 및 성명서 전문]]) [[법학]]자들 230명 역시 지난 7월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사, 기소권 문제가 사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법학적 근거가 없다"''' 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독립적 수사권 및 기소권을 확보한 민간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 고도 촉구하였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88|관련기사]]) 반면 [[새누리당]]측 홍문종 의원은 로이슈 인터뷰에서 "각종 법률단체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자문 및 확인을 해 온 바 있다" 는 질문에, '''"그분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 일축하였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92|관련 인터뷰]]) 그 외에도 [[조선일보]]는 8월 22일 법조계 자문을 통하여 수사권 및 기소권 논쟁이 위헌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810428|관련기사(조선일보) : 네이버 링크]]) 기소권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압수수색, 소환, 체포를 포함하는 수사권은 법률에 따라 '''검찰의 권한'''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의 인사들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및 '''사적 소송권 불인정''' 등을 들어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예외사례를 인정하는 것을 우려하였고,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의 사법적 [[권력]]을 대중에게 위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세월호 이슈는 법학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반인 유가족들은 8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 유가족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도외시하지 말 것, 8월 중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힘쓸 것을 요구하였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8251409528220|YTN 보도자료]]) 결과적으로 사망자 294명 유가족 중 43명의 '''일반인''' 유가족은 찬성을, 249명의 '''단원고''' 유가족은 반대를 표명하는 쪽으로 양분되었다. 9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를 인정한 것에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 위헌 가능성" 을 거론하면서 전대 변협회장 4명이 변협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는 일이 있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9011759288874|YTN 보도자료]]) 이들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이후, 김영훈 사무총장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며, 잘 해결되었다" 고 밝혔으며, 전대 변협회장들 역시 대체로 만족한 가운데 사무실을 떠났다. 항의방문 사건 이후 변협은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했던 것"''' 이라면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9월 16일 새정연 [[금태섭]]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당이 [[올인]]해서는 안 된다"''' 라며 당론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제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세월호 진상규명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망신주기' 가 목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40917.99002100831|#]] 동월 25일, 유 대변인은 "협상을 재개해 달라, '''만일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면, 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준하면서도 유족과 국민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기자들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고 묻자 "해석하기 나름" 이라고 답변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02269&plink=ORI|SBS]]) 동월 29일. 일반인 유가족들이 여야합의안을 수용한것에 이어 단원고 중심 가족대책위와 다른 노선을 갈 것이라며 합동분향소에서 영정을 모두 뺐다. 이후 30일에는 유 대변인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01/2014100100331.html?related_all|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